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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보건용 마스크.손소독제,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
작성자 CHOBS(찹스) 관리자 (ip:)
  • 작성일 2020-02-13 09:26: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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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자 료
배 포
2020. 2. 12.(수)

보건용 마스크·손소독제,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
2월 12일 0시 이후 생산·판매한 제품부터 적용…첫 신고 2월 13일 12시까지


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이의경)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품귀현상으로 국민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,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「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」를 오는 2월 12일(수) 0시부터 시행합니다.
※ (물가안정법 제6조) 재정․경제상 위기,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되어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․출고 등에 대한 긴급조치 가능
○ 이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‧손소독제의 생산‧판매업자는 2월 12일부터 생산‧판매한 제품에 대해 식약처에 매일 신고해야 합니다.
- 이를 통해 마스크‧손소독제의 생산‧유통‧판매 과정이 투명해지고 매점매석과 해외 밀반출 등 정상적이지 않은 유통 행위가 근절될 것입니다.
□ 긴급수급 조정조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○ 보건용 마스크·손소독제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, 국내 출고량, 수출량,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합니다.
○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일정량 이상※의 보건용 마스크·손소독제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, 판매수량, 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합니다.
※ 기준: (보건용 마스크) 10,000개 (손소독제) 500개
○ 이번 조치는 2월 12일 0시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, 2월 12일 0시부터 생산·판매되는 물량부터 적용됩니다.
- 이에 따라 생산‧판매업자는 전자메일, 팩스 또는 온라인 시스템(nedrug.mfds.go.kr)을 통해 신고하고, 첫 신고는 2월 12일 0시부터 생산·판매한 물량에 대해 2월 13일 12시까지 해야 합니다.


□ 정부는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고의적 신고누락, 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할 것입니다.
※ 생산량‧판매량 미신고 등 긴급조치 위반 시 2년이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 벌금(물가안정법 제25조)과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병과 가능(물가안정법 제29조)
○ 또한, 이번 조치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카드뉴스를 비롯해 고시의 영문·중문 번역본을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고 관련 부처·지자체 및 단체에 홍보를 요청하였으며, 시행 안내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하였습니다.
□ 식약처는 앞으로도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유통되어 우리 국민이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.
○ 생산·판매 현황 신고 절차에 대한 문의 사항은 식약처 ‘유통안정화 조치팀’ 또는 ‘콜센터’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

원본 링크 : https://www.mfds.go.kr/brd/m_99/view.do?seq=43954&srchFr=&srchTo=&srchWord=&srchTp=&itm_seq_1=0&itm_seq_2=0&multi_itm_seq=0&company_cd=&company_nm=&page=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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